[경찰, “강등제도로 경찰 음주운전 늘어난 것 아니다” 밝혀]

Է:2012-07-09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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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5월 11일자 9면 「경찰은 ‘계급강등’ 보호막」제목의 기사에서, “음주운전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으로 ‘계급강등’ 제도가 신설되면서 오히려 경찰관 음주운전이 더 늘었다”라는 내용을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강등제도’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에 따라 경찰공무원 징계규정에 신설한 것이며, 이로 인해 경찰관 음주운전이 더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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