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만의 방위병 소집해제

Է:2012-07-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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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6개월간 인천 서구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다 지난해 정년퇴직한 안모(61)씨. 방위병으로 입대해 1975년에 군복무를 마친 안씨는 퇴직금을 정산하다가 자신의 방위병 소집해제 명령이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안씨의 인사기록카드 병역사항에는 병역 면제자와 같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록돼 있었다. 주민등록 초본에는 입대일과 계급, 군번 등이 있었지만 전역일은 공란으로 비워져 있었다. 인천 서구청은 전역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군 복무기간을 재직기간에 합산하지 않은 채 퇴직금을 정산해 지급했다. 원래 받아야 할 금액보다 180여만원이 적은 금액을 수령한 안씨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권익위는 안씨에 대해 방위병 소집해제를 명령해 병적기록을 고치고, 재직기간에 방위병 복무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하라고 육군본부와 강원지방병무청, 인천 서구청 등에 시정을 권고했다. 육군과 병무청은 권익위 권고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병적기록을 정정하겠다고 밝혀 안씨는 37년 만에 소집해제 명령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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