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니’ 실제 인물 인화학교 前 행정실장 재판… 구형보다 5년 더! 12년형 선고

Է:2012-07-05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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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을 다룬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실제 성폭력 가해자에게 검찰의 구형량보다 많은 중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현)는 5일 청각장애 여학생의 손발을 묶고 성폭행한데 이어 목격자를 폭행한 혐의(강간치상 등)로 구속 기소된 인화학교 전 행정실장 김모(63)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신상정보 공개와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지난달 28일 열린 김씨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법원은 그보다 5년이 늘어난 12년의 중형을 선고해 미성년 장애인을 상대로 한 반인륜적 성범죄에 경종을 울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화학교 성폭력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장애인 대상 성폭력 사건의 엄벌을 요구하는 사회적 여망이 커졌고 국회에서 일명 ‘도가니법’도 개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장애인 여학생을 보호해야 할 행정실장이 우월적 지위를 악용해 저항능력이 부족한 장애인을 성폭행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정신적 충격으로 학교를 자퇴하고 정상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데도 김씨는 그동안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범행을 지능적으로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사건이 발생한 지 7년이 지나 날짜와 경위, 횟수 등 피해자 진술에 일부 모순이 있지만 피해자는 인화학교 행정실에서 손발이 묶인 채 성폭행을 당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적시했다.

김씨는 2005년 4월 A양(당시 18세)을 성폭행한 혐의로 이듬해 경찰 수사를 받았다. 그러나 지적·언어·청각 등 복합장애를 가진 피해자의 일부 진술이 신빙성을 인정받지 못해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렇지만 지난해 9월 영화 ‘도가니’ 개봉으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자 경찰이 재수사를 진행했고, 목격자가 새로 나오는 등 범행 사실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에서는 김씨가 당시 성폭행 장면을 목격한 B군(당시 17세)을 사무실로 끌고 가 깨진 음료수병과 둔기로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밝혀졌다. 폭행당한 B군은 충격을 받아 자살까지 시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원회 김용목 상임대표는 “법원 판결로 피해자가 그동안의 억울함을 풀 수 있게 됐다”며 “이번 재판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성폭행 사건을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고법 민사25부는 광주광역시 등이 “도가니 사건을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도가니 피해자들을 상대로 낸 이송청구 신청 2심에서 광주 이송을 결정했던 1심을 뒤집고 신청인들의 이송 청구를 기각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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