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좀비족 스타일의 습관성 입법 안된다

Է:2012-07-05 1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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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통합당 최재천 의원 등 10명이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유죄 판결에 적용된 ‘후보자 사후매수죄’ 적용을 어렵게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32조 1항 2호에 규정된 사후매수죄의 범죄구성요건에 ‘선거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라는 단서를 넣자는 것이다. 이렇게 법이 바뀔 경우 목적을 입증하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사후매수죄를 처벌하지 말자고 요구한 것이다. 게다가 이 법을 소급적용하자고 제안했다

이 개정안은 대법원 확정 판결을 목전에 둔 곽 교육감을 구하기 위한 입법인데다 법 상식은 물론 국민감정에도 맞지 않아 문제가 많다. 곽 교육감에게 적용된 조항은 일본 최고재판소 판례와 중앙선관위의 선거법 해설집에도 명확한 설명이 나와 있듯 후보 사퇴의 대가로 금품이나 직위를 제공할 경우 자동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 검찰은 ‘대가성’만 입증하면 된다.

곽 교육감은 ‘정치적 도의 혹은 책임감’에서 후보를 사퇴한 박모 교수에게 2억원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1·2심 법원은 이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다. 이른바 선의의 부조(扶助)라면 어렵게 살아가는 이웃에게나 돈을 줄 일이지 후보를 사퇴해 자신에게 가장 큰 이익을 준 사람에게 돈을 줄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소급 적용하자는 것은 ‘법 앞의 평등’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하기 때문에 재론할 가치도 없다.

더욱 심각한 것은 특정인을 살리기 위한 민주당의 입법권 남용이 상습적이고 습관적이란 사실이다. 허위사실을 유포해 복역중인 정봉주 전 의원을 구하기 위한 이른바 ‘정봉주 법’ 발의가 대표적이다. 박영선 의원 등은 ‘허위 사실 공표가 진실한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에는 처벌하지 말자는 선거법 개정안을 내놨다. ‘거짓이라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공표했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도대체 어떻게 입증하란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법안제출 당사자들이 법률전문지식을 가진 변호사이거나 다선 중진의원이라 그 법의 문제점을 잘 알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이 더욱 실망스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법률을 바꾸려 하는 것은 곽 교육감이나 정 전 의원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국민들의 영향력을 대선에 이용하려는 정치적 계산을 한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할 줄 뻔히 알면서도 두 사람의 구원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을 그들의 지지자들에게 널리 알리기만 하면 만족한다는 계산을 했음직하다는 말이다.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중하게 행사해야할 입법권을 이처럼 특정인을 위해 조자룡 헌 칼 쓰듯 남용 한다면 국민들이 용서치 않을 것이다. 두 사람이 억울하게 처벌받았다고 생각한다면 재판부에 청원을 하든지 정부에 사면을 요구할 일이지 멀쩡한 선거법을 입맛에 맞도록 이리저리 해부해서야 말이 되는가. 민주당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입법권을 무겁게 생각하길 간절히 바란다. 법을 잘 안다고 함부로 국민을 속이려는 법비(法匪)가 되지 말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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