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카 설치 시범사업’ 탈락 지자체들 재추진
환경부의 시범사업 대상지에서 탈락한 산청·함양·남원·구례 등 4개 자치단체들이 케이블카 사업 재추진에 나섰다. 이는 국립공원위원회가 부족한 부분을 보완, 사업계획을 다시 제출하면 재심의하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경남 산청군은 환경부의 기준에 못 미친 부분을 보완해 올해 안으로 공원계획 변경 신청서를 다시 제출키로 했다고 4일 밝혔다. 군은 시간당 최대 720명이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갔을 때 상부정류장에 이들이 휴식하거나 경치를 조망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탈락됐었다.
군은 이에 따라 중산관광지에서 제석봉까지 5.2㎞ 구간에 8인승 곤돌라 60대(초속 5m)로 편도 18분간 운행하는 케이블카를 설치할 계획이다.
함양군도 국립공원 특별보호구역에 포함된 케이블카 설치 구간을 일부 변경해 다시 신청하기로 했다. 군은 백무동에서 장터목대피소 아래 망바위까지 3.4㎞ 구간에 친환경적 방식의 50인승 케이블카 2대를 왕복, 운행할 계획이다.
전남 구례군은 상부정류장을 노고단 아래쪽으로 변경하고, 오수처리시설 등 환경시설을 갖춘 뒤 재신청할 방침이다.
전북 남원시는 조만간 재추진 여부를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함양군 관계자는 “낙후된 관광 활성화를 위해 케이블카 설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타 지자체와 연대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산청=이영재 기자 yj311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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