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충돼 국공립 어린이집 입소 혼선
장애아 보육에 관한 애매한 법령 때문에 일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집행에 혼선이 일고 있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가 운영 중인 보육포털서비스에 규정된 ‘서울지역 국공립 어린이집 1순위 입학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장애부모 자녀, 아동복지시설 아동, 맞벌이 가정 자녀, 3명 이상 다자녀가정 자녀, 다문화가정 영유아 등이다.
장애부모 자녀는 우선 입학 대상이지만 정작 장애아는 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다. 이에 따라 1순위인 맞벌이 부부 자녀도 어린이집 입학을 위해 최소 1년 이상을 기다려야 하는 현실을 고려하면 장애아들의 입학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시는 어린이집 입소 우선순위를 규정한 현행 영유아보육법 28조와 보건복지부 지침(2012년 보육사업 안내)을 준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같은 영유아보육법 26조 ‘어린이집 원장은 영아·장애아·다문화가족 아동 등에 대한 보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규정과 서로 맞지 않다.
시 관계자는 “영유아보육법이 국공립 ‘보육 우선순위’(28조)와 ‘취약 보육 대상’(26조)을 별도로 규정해 실무적으로 오해와 혼란의 소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서울시 국공립 어린이집은 658개(10.8%)이며 이 가운데 240곳만이 장애아반이 마련된 통합형 어린이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애아 3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통합형 어린이집은 큰 문제가 안되지만 장애아반이 없는 국공립 어린이집의 경우 영유아보육법 28조에 따라 장애아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이 있다”고 미흡한 부분을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따라서 “입소 우선순위 대상에 장애아를 포함시키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민태원 기자 tw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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