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전시·관광 등 시설사업 ‘비리 온상’
상당수 지방자치단체의 시설사업 시행 과정에 부당계약 및 금품수수 등의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재정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여전히 사업타당성이 결여된 시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자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4일 공개한 ‘전시·관광 등 시설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에 따르면 경남 창원시의 공무원 5명은 일본 출장을 가면서 직무관련자인 모 기업의 상무 등 2명을 동행시켰다. 이들은 여행사 계약 등을 모두 이 상무에게 맡기고 비용도 부담시켰으며, 여행 중 금품과 향응을 받았다.
광주광역시 산하 A센터가 추진한 가로화단조성공사의 공공근로자 인건비 지출을 담당한 B씨는 허위로 꾸민 지급요청서로 인건비를 6000여만원 부풀린 뒤 일부를 자동차 수리비와 외상값 변제 등에 개인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울산광역시의 공무원들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거나 가격에 비해 성능이 떨어지는 자재를 선정하는 과정에 개입해 감사원의 징계 요구 대상이 됐다.
감사원은 서울시의 광화문 광장 설계변경도 부적정한 조치라고 지적했다. 시공사는 광화문 광장의 돌 블록 사이를 모래로 채우려던 계획을 돌을 모르타르로 고정하는 방식으로 설계를 변경했으나 포장단면에 대한 구조해석 등은 실시하지 않았다. 하지만 서울시는 이를 적정한 것으로 승인해 2009년 6월 도로가 개통됐는데 이후 2011년 11월까지 80여 곳, 1910㎡의 돌 포장 하부 지지층이 변형돼 도로가 침하되거나 돌 블록 등이 파손된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광역시의 ‘울주 영어마을 조성계획’은 예산 낭비사례로 꼽혔다. 재원을 부담하기로 한 한국수력원자력주식회사가 사업비 지원을 할 수 없다고 통보했음에도 울산광역시는 78억여원의 예산을 들여 사업을 강행하다 결국 포기했다.
경기도 오산시는 본계약도 체결하지 않은 채 대학병원 건립과 관련한 토지보상을 집행했다가 결국 계획이 취소되면서 예산 510억원만 낭비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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