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생협 악용 신종보험사기범 32명 적발

Է:2012-07-04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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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제도를 악용해 가짜 환자를 유치하거나 경미한 환자인데도 입원한 것처럼 꾸며 보험금 2억9000만원을 챙긴 의사, 의료생협 이사장 등 32명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이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5000만원도 부당 수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충북 충주의 의료생협 이사장 A씨는 생협 명의로 병원을 차린 뒤 아내를 원무실장에 앉히고 직원들에게 보험사기 수법을 알려주며 환자를 유치하게 했다. 이들은 병문안을 온 사람에게까지 허위 입원을 유도하기도 했다.

주부 B씨는 입원기간에 강원도 정선의 카지노를 수시로 드나들고 돈이 떨어지면 다시 허위 입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9차례 5000만원의 보험금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보험금을 모두 도박으로 날렸다. 전직 보험설계사는 친·인척에게 “보험 들고 보험금 못 타면 바보”라며 보험사기에 끌어들였다.

금감원 관계자는 “의료생협을 이용한 보험사기가 적발된 것은 처음”이라며 “이번 사건은 의료생협을 통하면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세우기 쉬운 점을 악용한 것”이라고 말했다.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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