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보험 보장내용·보험료 천차만별… 가입시 자료 꼼꼼히 살펴야

Է:2012-07-0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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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보험을 둘러싼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간병보험의 보장내용과 보험료가 회사·상품별로 천차만별이기 때문이다. 간병보험은 치매에 걸리거나 이동·식사 등 일상생활이 어려워 병간호가 필요할 때 자금을 지원하는 보험상품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4일 “간병보험의 보장내용과 보험료가 회사·상품별로 다르고 전문 의료용어가 많기 때문에 각종 보험상품의 공시자료를 직접 확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우선 간병보험의 보험금 종류, 지급사유 등 각종 조건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정부가 운영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과 운영 기준이 다르고 장기간 보험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 능력도 고려해야 한다.

또 상품마다 보험금 지급 사유가 다르다는 점을 숙지해야 한다. 중증 치매나 활동불능 상태가 되면 보험금을 주는 상품이 있는가 하면, 요양보험의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받으면 보험금을 주는 상품도 있다. 보장 개시일도 보험사고 원인에 따라 차이가 난다. 중증 치매와 활동불능의 원인이 질병이면 통상 치매는 2년, 활동불능은 90일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된다. 사고가 원인이라면 보험 계약일부터 바로 보장된다. 보험금 지급은 최초 진단일 이후 90일 또는 180일이 지나야 한다.

김찬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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