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역에도 약국 생긴다… 편의점 건강기능식품 판매

Է:2012-07-0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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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하반기부터 지하철 역사 내에 약국 개설이 허용되고, 슈퍼마켓이나 편의점은 별도 신고를 하지 않고도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할 수 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상반기 기업현장애로 개선성과’를 4일 발표했다.

규제개혁추진단은 올해 상반기 지역·업종별 간담회를 통해 국민 생활이나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규제 97건을 개선했다.

우선 지하철 역사 내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됐다.

건축물로 등록되지 않은 지하철 역사에는 신고절차만 거치면 되는 편의점, 서점 등과는 달리 허가가 필요한 약국은 관련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설치가 제한됐다.

도시철도공사의 부대사업 범위에 약국 등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해 역사 내 약국 개설이 가능하도록 했다.

권혜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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