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음악저작권협회, “주민센터 노래교실도 음원 사용료 내라”

Է:2012-07-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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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저작권협회가 각 지방자치단체 주민센터의 노래교실도 음원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협회는 ‘영리목적이 아니더라도 청중이나 관중 등으로부터 어떠한 명목으로든 반대급부(대가)를 받으면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는 저작권법 제29조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4일 음악저작권협회와 자치단체들에 따르면 협회의 전국 각 지역 지부는 노래교실을 운영하는 주민센터에 음악저작권 사용료를 내라는 공문을 지난달 말 보냈다. 하지만 자치단체들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노래교실에 대해서도 음원 사용료를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사설 댄스학원과 똑같은 수준으로 사용료를 내라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다는 주장이다.

협회 충청지부의 경우 대전, 충남·북 주민센터 178곳에 공문을 보냈다. 대전 유성구 자치행정계 직원은 “주민 노래교실을 영업장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수강료 1만원 정도를 받아 강사료를 제대로 주지 못하는 형편인데 음원 사용료를 내라고 하면 노래교실 운영 자체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대전 중구청 관계자는 “언제까지 얼마의 금액을 내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어서 전국적인 협의를 거쳐야 할 사안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음악저작권 사용료는 사설 댄스학원의 경우 수강인원에 따라 50명 미만은 매달 2만원, 50∼100명 미만은 2만5000원, 100면 이상은 3만원이다.

음악저작권협회 관계자는 “강원도의 경우 지난해 협의를 거쳐 음악사용료를 내는 것으로 합의했다”며 “음악저작권 사용료 지급은 지식재산 보호 차원에서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됐다”고 말했다.

대전=정재학 기자 jhje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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