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당첨 결과 문자·이메일 통보 추진

Է:2012-07-04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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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 당첨 결과와 동·호수 추첨 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국토해양부에 권고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했다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주택 관련 공기업과 한국주택협회,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당첨 결과와 동·호수 추첨 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그동안 아파트 청약자들은 대부분 인터넷 조회를 통해서만 당첨 결과 등을 확인할 수 있어 발표 당일 접속이 몰릴 경우 시스템이 마비되는 등 불편이 잇따랐다. 권익위 관계자는 “개선안이 시행되면 올해 전국에 공급 예정인 45만 가구의 청약 예정자들이 본인의 휴대전화 등으로 편리하게 결과를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승훈 기자 shju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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