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미달 교수 뽑고… 8배나 비싸게 땅 사고… 안양대 총장 배임혐의 수사 의뢰
안양대학교(학교법인 우일학원)가 연수원 부지를 턱없이 고가에 매입해 방치하고 기준 미달 교원을 특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과학기술부는 3일 우일학원 이사회에 김승태(54) 총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고 검찰에 업무상 배임혐의로 수사 의뢰했다. 또한 34건의 부당 업무 처리에 관여한 교직원 22명에 대해서도 경고·주의·시정 조치를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교과부의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안양대는 교비운영에서 학사관리까지 비리와 부실투성이였다. 안양대는 2010년 10월 연수원 부지 명목으로 강원도 태백시에 소재한 과거 한보탄광 폐광부지(2만7000여㎡)를 공시지가의 8배인 54억원에 교비로 매입했다. 구체적인 활용 및 재원조달 계획 없이 땅을 매입했으며 현재까지 방치되고 있다.
교과부 관계자는 “감사로는 땅을 8배나 비싸게 산 이유에 대해서 확인할 수 없었고 검찰이 밝혀야 할 부분”이라면서 “해당 토지를 매입가 이상으로 처분하도록 시정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교수 채용과정에서도 비리 혐의가 포착됐다. 안양대는 2009년부터 지난 4월까지 경력 및 연구업적 기준 미달자 19명을 교수로 특별 채용했다. 지난해 하반기 음악학부 교수 공채 때는 기초심사 결과 17위로 탈락한 사람을 특채하기도 했으며, 어문 계열 탈락자 1명도 임용했다. 교수 2명을 특채하기 위해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스카우트 비용 9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럴해저드도 심각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교 적립금 44억여원을 고위험 금융상품에 투자해 1690만원의 손실을 보고도 투자회사에 성과수수료 3억여원을 줬으며, 2009년부터 교내시설 공사를 발주하면서 31건(21억여원)을 무면허 업체 20곳과, 15건(32억여원)을 부적격 업체 7곳과 계약하기도 했다. 2009년에는 외국어 졸업기준 미달자를 구제하기 위해 외국어시험을 추가로 실시하는 등 전반적인 학사관리도 부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교과부 감사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김 총장은 학교 설립자의 아들로 미국 유학 후 안양대 교수와 부총장 등을 거쳐 2002년부터 총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이도경 기자 yid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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