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대주주 불법행위 엄단키로… 금융위, 직접 검사제 도입
금융위원회는 저축은행 대주주의 불법행위를 엄단하는 내용의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주주에 대한 직접 검사제를 도입하고, 위법 시 징역 10년 이하에 처하는 등 처벌 강화가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위법 혐의가 있는 대주주를 직접 검사할 수 있다. 대주주는 저축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고 저축은행에 대가를 요구하며 인사·경영에 개입하면 안 된다.
신용공여 금지 규정을 위반한 대주주에게 부과되는 과징금은 위반 금액의 40%로 확대됐다. 기존에는 위반 금액의 20%까지 과징금을 매길 수 있었다. 형사처벌 수위는 징역과 벌금이 기존 5년·5000만원 이하에서 10년·5억원 이하로 대폭 강화됐다. 대주주가 검사에 불응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또 하나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에 참가한 차주들은 계열관계가 아니더라도 하나의 사업체로 간주된다. 그동안 각각의 차주에 적용된 신용공여 한도(자기자본의 25% 이내)가 이제는 사업 단위로 적용되는 것이다. 이는 저축은행이 대출을 남발하면서 과도하게 외형을 키우지 못하도록 막는 조치다. 이미 한도를 초과한 저축은행은 법 시행 후 2년 안에 새 기준에 맞춰야 한다.
강창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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