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마을 해상공사 일시중단 요구… 제주도, 오탁방지막 불량으로 환경 오염 우려
제주도는 2일 해군참모총장에게 공문을 보내 서귀포시 강정마을 앞바다의 해군기지 해상공사가 환경영향평가 이행서에 위반된 사실이 있다며 일시적 공사중단을 요구했다.
도는 지난달 29일 잠수부를 동원해 해군기지 건설공사 1, 2공구 앞 해상 2.1㎞에 설치된 오탁방지막의 수중상태를 조사한 결과 매우 불량한 사실을 확인했다. 오탁방지막의 실제 길이가 1븖도 채 되지 않는데다 상당부분 찢어져 있거나 말아 올려져 제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해군기지 환경영향평가서에 따르면 오탁방지막은 해수면에서 수중까지의 막의 길이가 1공구는 2m, 2공구는 5m로 설치토록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제주도는 이 때문에 해상 준설이나 사석 투하 등 공사 때 발생한 오탁수가 인근 해상이나 연산호 군락지를 오염시킬 우려가 있다며 오탁방지막을 조속히 보수·교체해 도의 확인을 거치도록 요구했다.
제주=주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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