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예약 후 7일 내 취소 위약금 없이 환불받는다
펜션을 예약했다 취소할 경우 ‘예약한 지 7일 이내, 숙박예정일 10일 이전’이라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다. 또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이용하고 반납할 때 처음 인수할 당시보다 연료량이 많이 남았다면 초과된 연료에 대한 대금을 요구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약일까지 일정 기간(성수기 10일, 비수기 2일)이 남아 있고 예약한 지 7일 이내인데도 예약 취소 위약금을 물린 5개 펜션 예약업체에 28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해당 업체들은 전자상거래법상 위약금 없이 환불받을 수 있도록 한 기간에도 취소수수료 명목으로 숙박요금의 30∼40%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시정명령 받았다는 사실을 5일간 홈페이지 초기화면에 게시해야 한다.
또 공정위는 원래 요금보다 59∼116%까지 높은 요금을 정상가격처럼 표시하고 이를 기준으로 높은 할인율을 제공하는 것처럼 선전한 제주지역 5개 렌터카 예약사이트에 500만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렌터카를 반납할 때 연료량이 처음 차를 빌릴 때보다 많이 남았는데도 연료 초과분을 환급하지 않은 제주지역 12개 렌터카 업체의 불공정 약관을 수정토록 했다.
렌터카 이용일 전 24시간 내 예약 취소 시 예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물리도록 한 업체 약관은 ‘위약금을 대여요금의 10%’로 바꾸도록 했다. 소비자에게 유리한 자기차량손해 면책제도(운전자 과실로 인한 차량 사고 시 수리비 등에 대해 일정금액의 면책금만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눈길 사고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한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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