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부정경선 비례대표 퇴출법안 발의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은 28일 당내 경선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드러난 비례대표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의원직에서 물러나게 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당내 경선 부정행위 때문에 당 징계를 받은 자는 후보자로 등록될 수 없도록 하고 등록된 것이 발견된 때에는 등록 무효가 되도록 했다. 또 비례대표의 경우 당내 경선의 부정행위 때문에 당으로부터 제명조치를 받은 당선인은 ‘당선무효’가 되도록, 의원은 ‘퇴직’하도록 했다.
심 의원은 “일부 정당의 비례대표 경선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국회의원 자격을 두고 논란이 있다”며 “해당 정당이 제명조치까지 했지만 의원 신분을 유지해도 제재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없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유동근 기자 dk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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