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금융거래 정보 접근 확대해야” 조세硏 김재진 박사, 국세행정 포럼서 주장

Է:2012-06-25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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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금융거래 정보 접근 확대해야” 조세硏 김재진 박사, 국세행정 포럼서 주장

“전자금융 거래가 넘치는데 언제까지 세금계산서 같은 실물 거래 중심으로 과세할 순 없지 않겠습니까.”

25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그랜드홀에서 열린 제2회 국세행정 포럼에서는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 확충 방안이 도마에 올랐다. 대부분 금융 분야에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이 도입됐음에도 국세청의 과세 인프라는 여전히 실물거래 위주의 후진적 수준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FIU)과 금융기관이 보유한 금융 정보에 국세청이 선진국 수준의 접근 권한을 가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현동 국세청장은 축사에서 “금융 비밀주의 뒤에 숨은 지능적 탈세자를 찾아내기 위해 과세당국이 금융자료에 폭넓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조세연구원 김재진 박사는 이날 ‘금융거래 중심의 과세 인프라 확충방안’ 주제 발표에서 “현재 실물거래 증빙 위주의 과세 방식 때문에 국세청은 지능적인 탈세범죄 대응에 한계를 느낄 뿐 아니라 지나치게 높은 징세비용을 지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차명계좌가 광범위하게 탈세에 이용되고 있어 금융거래를 통한 탈세 방지체계 확립이 시급한 실정”이라고 했다.

김 박사는 “조세 공평성을 실현하기 위해 금융거래 중심으로 과세인프라를 전환해야 한다”면서 “선진국과 같이 세무조사는 물론 탈세혐의 분석단계에서도 금융기관에 대한 일괄조회를 전면 허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FIU가 금융기관에서 보고받는 혐의거래보고(STR) 등을 일반 세무조사에서도 제한 없이 사용하고, 탈세 혐의가 발견되면 개별적으로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0년 FIU가 국세청에 통보한 STR 자료는 전체 23만6000건 중 3%에 불과하다.

하지만 국세청이 광범위하게 금융정보에 접근할 경우 국민 사생활 및 금융거래 비밀이 무방비로 노출된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김은호 국세청 기획조정관은 “개인 금융정보에 대한 정보접근권한은 국세청 내부에서도 극도로 제한돼 있으며 감사원을 비롯한 다른 정부기관과 시민단체의 감시망도 있는 만큼 오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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