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000만원 넘으면 9월부터 피부양자 제외

Է:2012-06-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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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9월부터 국민건강보험 피부양자 중 사업·금융 소득 외에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을 올리는 약 1만2000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사업소득이 있거나 금융소득이 연간 4000만원을 넘을 경우 피부양자에서 빼 왔으나 앞으로는 연금을 비롯한 각종 소득으로 연간 4000만원을 초과하는 종합소득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 2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업·금융소득 이외에 연간 4000만원이 넘는 종합소득이 있더라도 자녀 등이 직장가입자로 돼 있어 피부양자로 등재되면 보험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았다. 대상 인원은 1만2000여명이다. 이들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면 월평균 보험료 19만2000여원을 부담하게 된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건강보험 연간 재정수입이 278억원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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