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영주, 소백산면 갈등 헌재로

Է:2012-06-18 15:05
ϱ
ũ

[쿠키 사회] 충북 단양군과 경북 영주시의 ‘소백산면(面)’ 제정 갈등이 헌법재판소로 가게 됐다.

18일 두 시·군에 따르면 영주시는 소백산면 명칭변경에 대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불복해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에 영주시의 개정 조례 발효는 일단 연기됐다.

영주시는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것은 자치단체 조례 개정 권한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는 이유로 관련 조례 개정을 중단시킨 중분위의 결정은 자치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은 지자체 조례로 정한다는 지방자치법 규정에 따른 영주시의 행정구역 명칭 변경은 합법적인 것이어서 중분위의 개입과 조정은 처음부터 위법이며, 그 결정 역시 법적 효력이 없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단양군은 영주시의 헌재 제소는 중분위 존재의 의미와 역할 자체를 전면 부정하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고 밝혔다.

단양군 관계자는 “영주시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곧바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은 의외”라면서 “지자체가 중분위 결정에 불복해 헌재에 제소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단양군은 영주시가 단산면을 소백산면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한 ‘영주시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지난 2월 “소백산은 특정지역의 소유물이 될 수 없다”며 중분위에 조정을 신청했다.

단양=이종구 기자 jglee@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