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아이템·머니 거래 못한다… 문화부, 하반기부터 단속

Է:2012-06-12 18:49
ϱ
ũ

문화체육관광부는 올 하반기부터 온·오프라인 게임의 비정상적 거래와 불법행위 근절에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12일 밝혔다. 문화부는 이를 위해 ‘사업상 목적으로 획득한 게임 아이템이나 게임머니를 거래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온라인 게임의 경우 아이템 자동사냥 프로그램이나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문화부는 현재 시장에서 거래되는 아이템의 60% 이상이 자동프로그램 등을 사용해 획득한 비정상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아케이드 게임(오락실 게임)의 경우 게임제공업소의 환전행위 방지를 위해 업자는 게임물의 이용을 통해 획득한 점수 결과물을 장부에 표시해 관리하거나 증표를 교부해 줄 수 없도록 했다. 2007년 발생한 ‘바다이야기’ 사건은 업소용 게임기에서 상품권이 배출되고 이를 현금화하면서 문제가 생겼다.

문화부는 현재 업소에서 점수보관증을 발행해 주고 이를 이용자 간에 거래·환전하는 행위가 늘어나 제2의 ‘바다이야기’ 사건이 재현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2009년 50여개에 불과하던 ‘청소년 이용불가 게임제공업소’가 점수보관 행위 등으로 지난 4월 현재 1500개소를 넘어선 것으로 파악됐다. 또 신규로 등급 분류를 신청하는 경품용 아케이드 게임기에 대해서는 상품 배출 확률 조정 등 개·변조 사례를 막기 위해 운영정보표시를 부착하도록 했다.

이광형 선임기자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
Ϻ 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