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플란트 등 치과기재 리베이트… 공정위, 업계 자율 규제안 승인

Է:2012-06-0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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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음성적 리베이트 제공 행위를 자율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대한치과기재협회가 심사를 요청한 ‘치과기재 거래에 관한 공정경쟁규약’ 제정안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인 단체 등과의 협의를 거쳐 승인했다고 4일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8월부터 치과기재업체가 임플란트 등 고가의 치과기재 판매를 늘리기 위해 치과의사들에게 외국 여행경비, 현금 등을 주는 리베이트가 전면 금지된다. 지금까지는 법 위반사항에 대해 공정위가 처벌해왔지만 사용자단체가 스스로 리베이트 기준을 마련해 구속력 있는 규약을 제정함에 따라 리베이트 제재가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규약은 치과 보건의료인과 의료기관에 대한 외국여행경비 지원, 현금 및 물품협찬, 병원 공사비 지원, 고가의 외제승용차 경품추첨 등 금품류 제공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했다.

반면 부당한 고액유인에 해당하지 않는 기부행위,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개최 및 참가지원, 자사제품설명회, 교육·훈련 등 정상적인 상거래 관행으로 인정될 수 있는 행위는 유형별 허용원칙과 절차를 규정해 허용했다.

견본품은 시연용과 평가용으로 구분해 시연용의 환자 사용 금지, 평가용의 사용대금 청구 금지를 규정했다. 향응·골프·여행 제공 등이 우려되는 숙박 제공 교육·훈련은 협회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협회 내 규약심의위원회를 같은 수의 내·외부 인사로 구성해 자율감시기능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으며, 규약심의위원회 위원 10명 중 5명은 한국소비자원, 대한치과의사협회(이상 각 2명), 대한치과기공사협회(1명)가 추천한 인사로 구성된다.

이 같은 규약을 어기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될 경우 공정거래법에 의거해 시정명령, 과징금 부과, 검찰 고발 등 처벌 받는다. 규약은 협회의 세부운용기준 제정을 거쳐 오는 8월 1일 시행된다.

고세욱 기자 swk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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