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사고 여부 보험개발원에 확인을… 성능 기록부·차량등록원부 살펴야

Է:2012-06-03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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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중고차 구매 과정에서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토해양부가 소비자 행동지침을 내놨다.

국토부는 허위 매물에 속지 않고 자신에게 알맞은 중고차를 고를 수 있는 ‘중고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 행동요령’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한 해에 300여만대가 거래되는 중고차 시장에서 허위·미끼 매물에 따른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대표적인 피해 사례는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괜찮은 차량이 인터넷 사이트에 나와 전화 문의로 해당 매물을 확인했으나 실제로 중고차매매업체를 방문했을 때 다른 사람이 나타나 다른 차량을 사도록 권유하는 수법에 당한 경우다.

다음은 국토부가 소개한 행동요령.

1. 개인 간의 거래인 당사자 거래보다는 가급적 매매업자 거래를 통해 구매한다. 개인 간 거래는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2. 매매업자의 의무 게재사항: 차량등록번호, 주요제원, 선택사양, 제시신고번호, 매매업자·매매사원·조합 전화번호, 매매사원증 번호·성명 및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와 차량 소유주(매매업자)와 판매자가 동일인인지 여부를 매매사업조합에 확인한다.

3.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가 매월 공표하는 중고자동차 시세(www.carku.co.kr, www.kuca.kr)를 사전에 파악하고 시세에 준하는 차량을 구매한다.

4. 보험개발원의 사고이력정보와 차량등록원부를 반드시 살펴본다.

5. 매매업체 방문 전 동일 매물이 있는지 여부 확인, 매매종사원증 소지자인지 종사원증을 제시토록 요구한다.

6. 매입 차량은 맑은 날, 평지에서 상태를 정확히 살펴본다.

7. 시운전을 반드시 한다. 시운전 시 엔진음, 제동장치, 현가장치, 각종 부속품의 기능 등을 점검한다. 자동차 점검이 가능한 사람과 동행한다.

8. 구입예정차량의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 반드시 교부받는다. 사고내역이나 차량상태가 표기된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아야 1개월 또는 2000㎞까지 품질보증을 받을 수 있다.

9. 연식에 비해 주행거리가 적은 차는 주행거리 조작 여부를 확인한다.

10. 계약 전 차량등록원부를 반드시 검토하고 세금문제와 정기검사 시기도 확인한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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