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자 정보 해당업체에 알리는 ‘환경신문고’… 울산시, 민원 접수 즉시 인적사항 등 통보
울산시 128 환경신문고로 통해 고발된 내용과 민원인의 인적사항을 담당 공무원이 해당 업체에 유출시켜 물의를 빚고 있다.
31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공사현장에서 일 하는 A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9시10분 ‘공사 과정에서 폐기물 처리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을 ‘128 환경신문고’를 통해 고발했다. 그런데 그는 13분 뒤 공사 현장의 감리단 관계자의 전화를 받았다. 이 때문에 A씨는 입장이 난처해졌다.
A씨는 이튿날 오전 ‘128 환경신문고’에 다시 전화해 인적사항 유출에 대해 항`의했다. 하지만 128 당담자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근무시간 이후에 신고전화가 와서 당직실에서 접수받은 즉시 공사현장 인·허가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전달했다‘면서 ”하지만 B씨가 업체 관계자와 친하다는 이유로 고발인 인적사항을 알려줬다”고 해명했다.
B씨는 24일 현장에 가서 위반사항을 보강하라는 안내 공문을 보내고 완결처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에게는 아직까지 처리 회신을 하지 않고 있다. A씨는 “시·도 폐기물 위반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주는 등 업체 관계자와 담당 공무원과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있는 거 같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128 환경신문고제도’는 환경부가 환경오염 신고 활성화를 위해 2006년도부터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고발자 신원을 보호하고, 신고내용을 확인 후 결과를 직접 민원인에게 회신하도록 돼 있다.
울산시도 환경신고 활성화를 위해 올해 초부터 환경오염 신고 포상금 제도를 조례로 규정했다. 조례에는 신고인 신상보호와 지급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나 신상보호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은 없는 상태여서 보완이 시급한 실정이다.
울산=조원일 기자 wc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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