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건축학개론’ 동영상 유출 12명 입건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는 400만 관객을 동원한 영화 ‘건축학개론’의 동영상 파일을 불법 유출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최초 유포자 윤모(36)씨와 중간 전달자 김모(34·여)씨 등 1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영화사로부터 영상을 제공받아 군부대나 해외문화원 등에 영화를 상영하는 문화복지사업을 하는 P사의 시스템관리팀장이다. 윤씨는 건축학개론의 기술시사회용 영상을 받아 보관하던 중 이를 파일로 변환해 김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씨는 김씨에게 “너만 보고 삭제하라”며 파일을 건넸지만 김씨는 다른 김모(33·여)씨에게 파일을 보내는 등 1대 1 방식으로 모두 11명에게 파일이 전달됐다. 이들 중 대학생 이모(20·여)씨가 지난 8일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문제의 파일을 올렸고 이후 짧은 시간에 대량으로 유포됐다.
경찰은 영상파일을 전달받은 사람들이 영화가 극장에서 상영중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죄의식 없이 지인에게 전달하거나 파일공유사이트에 올렸다고 설명했다. 제작사인 명필름과 배급사인 롯데엔터테인먼트는 파일공유 사이트를 통해 30만건 이상 불법다운로드가 이뤄져 75억원 상당의 피해를 본 것으로 추산했다.
송세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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