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 50만원, 극에 달한 견인차 횡포… 정부 고시가의 최고 8배 폭리
30대 운전자 유모씨는 지난달 1일 곤지암 부근 편도 1차선 국도를 달리던 중 추돌 사고를 당했다. 차량 파손은 물론 본인도 다쳤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유씨는 보험회사에 견인차량을 요청했다. 그러나 보험회사에서 연락 받은 견인차가 오기도 전에 일반 견인차가 유씨에게 접근했다.
이 사업자는 “사고차량이 도로를 막고 있으니 차량을 이동해 주겠다”면서 “보험회사에서 부른 견인차가 현장에 도착하면 차량을 넘겨주겠다”는 말로 안심시켰다. 그의 말에 유씨는 잠시 후 도착한 구급차를 탄 채 현장을 떠났다.
다음날 유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청구서를 받았다. 보험회사의 견인차 대신 일반 견인차가 정비공장으로 차량을 끌고 간 데다 견인거리가 14㎞임에도 50만원을 청구한 것이다. 국토해양부가 고시한 견인요금 6만원(15㎞까지)의 8배가 넘는 액수였다. 이후 견인 사업자는 “요금을 내지 않으면 차를 주지 않겠다”는 말로 유씨를 협박했고 실랑이 끝에 25만원에 합의했다.
유씨처럼 사고를 당하거나 고장 난 차량을 견인하는 업체가 운전자의 급박한 상황을 악용해 횡포를 부리는 사례가 빈발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이 2009년 1월 1일부터 지난 5월 20일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견인 관련 소비자피해 상담 1033건을 분석한 결과, 견인요금을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가 82.9%(856건)로 가장 많았다. 견인요금은 국토부가 발표한 ‘구난형 특수자동차 운임·요금표에 의한 견인운임 요금표’에 따라야 한다.
견인업체의 과실로 견인 중 차량이 파손됐음에도 보상을 꺼리는 사례가 119건(11.5%)으로 뒤를 이었고 보관료를 과다하게 청구한 사례도 34건(3.3%)이었다. 소비자원은 견인 관련 피해 상담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상담 건수는 2009년 66건이었던 것이 2010년 285건으로 늘어났고 지난해엔 501건으로 전년 대비 75.8% 급증했다.
운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한국도로공사도 긴급 견인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도로 위에서 사고차량이 견인차량을 기다리는 동안 2차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갓길이나 최단 거리 IC까지 차량을 무상으로 견인해 주고 있다”면서 “안전한 곳으로 차량을 이동시킨 뒤 차분히 보험 견인차량을 기다리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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