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구글코리아 두번째 현장조사 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구글코리아 본사를 방문해 스마트폰 검색 엔진의 독점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벌여 어떤 조사결과가 나올지 주목된다.
31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28∼29일 이틀간 서울 역삼동의 구글코리아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지난해부터 구글코리아가 스마트폰 운영체제(OS)인 안드로이드를 배포하면서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구글 검색 엔진만 기본적으로 탑재하도록 압력을 가했는지 여부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바일 검색 시장에서 운영체제 플랫폼사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를 제한했다면 불공정행위가 되기 때문이다.
국내 포털사인 NHN과 다음커뮤니케이션은 지난해 4월 구글코리아가 구글 검색 엔진만을 기본적으로 탑재하도록 휴대전화 제조사에 압력을 가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했다. 현재 안드로이드 기반 스마트폰에는 바탕화면에 구글 검색이 위젯(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작은 프로그램) 형태로 미리 탑재돼 있고 네이버나 다음으로 검색하기 위해서는 모바일 브라우저를 통해 검색 사이트에 접속하거나 별도의 검색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는 등 7∼8단계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구글코리아는 “안드로이드는 개방형 플랫폼이기 때문에 어떤 애플리케이션이나 검색 엔진을 탑재하는가는 이동통신사나 스마트폰 제조사의 선택”이라고 주장해왔다.
구글코리아는 지난해 공정위의 현장조사 당시 회사 측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직원들을 재택 근무시키고 컴퓨터 내 파일을 삭제하는 등 고의로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구글코리아 측은 “구글은 비즈니스에 관련된 질문에 대해 성실히 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공정위 조사에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글은 유럽에서도 반독점 위반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낼 처지에 놓였다.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지난주 구글이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며 오는 7월 2일까지 시정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
EU 집행위는 2010년부터 구글을 1년6개월간 조사한 결과 구글이 검색 결과에서 자사 제품을 선호하고 타사 제품을 차별했으며, 경쟁사로부터 허락 없이 콘텐츠를 복사하거나 광고주들이 다른 검색업체에 온라인 광고를 올리는 것을 제한하는 식으로 반독점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구글이 최종적으로 반독점법 위반 판정을 받으면 전체 매출액의 10%까지 벌금에 처해질 수 있어 최대 38억 달러(약 4조4200억원)에 이를 수 있다.
이명희 기자 mh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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