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최해영] 허위신고와 酒暴의 폐해
지난해 서울지방경찰청에 걸려온 112허위신고는 모두 10만건이 넘으며, 실제 경찰이 현장에까지 출동한 일도 2487건에 달한다. 서울경찰의 ‘헛걸음’이 하루에 보통 일곱 차례나 있었다는 뜻이다.
허위신고는 경찰의 상황판단과 현장출동을 방해하여 구조가 절박한 다른 피해자에게 제때에 도움을 제공하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즉 경찰력이 엉뚱한 곳에 낭비되어 국민들이 위험에 노출되는 치안공백을 불러올 수밖에 없다. 또한 경찰관, 순찰차, 경찰관수송버스 등이 동원되는 만큼 세금을 헛되이 쓰도록 만든다.
허위신고를 근절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 처벌이 경미하기 때문이다. 작년 경찰에서 처리한 허위신고 처벌건수는 전체의 13%인 1382건에 불과하고, 이 중 대부분이 즉결심판을 통해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졌다. 미국,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허위·장난 신고에 대해서 징역형을 선고하거나 거액의 벌금을 부과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하는 등 강력히 대응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3년의 징역이나 최대 2만5000달러(약 2800만원)의 벌금에 처해져 매우 엄하게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앞으로 고의적인 허위신고에 대해서는 형법(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을 적용해 형사처벌을 원칙으로 하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여 그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원인 제공자에게 갚아줄 계획이다. 그동안 대부분 10만원 이하의 벌금에 그쳤던 즉결심판 절차에서도 30일 미만의 구류를 청구하는 등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허위신고를 없애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신고가 ‘범죄’라는 인식전환이다. 우리나라에서는 대다수 사람들이 허위신고는 단순한 장난전화라는 인식과 술 먹은 사람에게는 상대적으로 온정적인 관습으로 가벼운 처벌을 당연하게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있다. 이 또한 허위신고를 없애지 못하는 요인이 되는 것도 사실이다.
음주폭력(주폭)도 마찬가지다. 지난 5월 27일 늦은 밤에는 술을 엄청 많이 마신 20대 청년이 타고 온 택시 사이드미러를 주먹으로 부수고 기사를 때린 후, 출동한 경찰순찰차까지 문짝을 발로 차 파손하여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이 청년은 이전부터 술만 마시면 공무집행방해로 입건되는 등 전력이 많아 경찰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다.
최근 서울경찰은 ‘주폭’ 척결을 치안복지의 최대 과제로 삼고 있다. 앞의 사례처럼 상습적으로 음주 후 폭력을 행사하여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주취폭력배’의 경우 구속을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다.
대다수 선량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허위신고와 주폭의 근절은 서민생활을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우리 모두의 삶의 질과 행복감을 증진하기 위함이다.
최해영 서울서초경찰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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