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北 헌법 핵보유 명기, 제재 강화로 대처해야
북한이 최근 헌법을 개정하면서 스스로를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한 것은 1991년 남북 당국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도발 행위다. 6자 회담 당사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
북한이 문제의 헌법을 개정한 지난 4월 13일은 은하3호라는 장거리 로켓을 발사한 날이다. 헌법을 개정한 제12기 5차 최고인민회의는 당일 김정은을 국방위 제1위원장으로 추대하기도 했다. 이런 일련의 움직임들은 북한이 김정은 체제에서도 핵과 장거리 미사일 개발을 계속하겠다는 의도를 명백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핵보유 주장이 처음은 아니다. 2005년 외무성 대변인이 핵보유 선언을 했고, 미국과 국제사회에도 여러 차례 핵보유국 대우를 요구해왔다. 대외 선전효과가 큰 헌법에 핵보유국 주장을 명시한 것은 이런 떼쓰기의 강도를 높이고, 협상 카드로 활용하겠다는 속셈이다.
한미 당국이 북한 주장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 것은 당연하다. 헌법에 명시됐다고 이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은 북한의 페이스에 말려 핵사찰 면제를 비롯한 핵보유국의 권리를 인정하는 꼴이 된다. 미 국무부가 2005년 6자회담에서 합의된 9·19 공동선언을 근거로 핵무기와 핵 프로그램의 전면폐기를 요구한 것은 적절하다.
다만 이번 사안을 통해 북한의 끈질긴 핵 야욕이 재차 확인된 만큼 대화를 통한 핵 포기를 목표로 하는 6자 회담만으로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2006년과 2009년 북한의 1, 2차 핵실험 당시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 1718호와 1874호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를 강화하는 것이 보완책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제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하며, 이를 어기는 국가에 대한 조치도 보강돼야 한다. 중국도 동북아의 안전을 위협하는 북한의 핵개발에 반대하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제재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자발적인 핵 포기가 불가능할 경우 북한 핵 능력을 일거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 비상대책도 준비해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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