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개별공시지가 4.47%↑… 강원 1위

Է:2012-05-30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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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개별공시지가 4.47%↑… 강원 1위

집값은 하락하고 있지만 땅값은 지난해보다 4%대 오르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전국 지가총액은 175조3805억원 상승했다.

국토해양부는 전국 251개 시·군·구별로 관할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1월 1일을 기준으로 올해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해 공시한다고 30일 밝혔다.

국토부는 “개별공시지가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한 해 전국적으로 평균 4.47% 올랐고 수도권은 4.02%, 광역시는 4.31% 상승했다”면서 “토지가격이 오른 데다 공시지가 현실화율이 중점적으로 반영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개별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을 공시하는 것으로 재산세 등 각종 세금의 과세표준과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된다.

지역별로 보면 강원이 8.76%로 가장 높았고 광주는 1.38%로 상승폭이 가장 낮았다.

전국 251개 시·군·구는 전 지역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 거제시(23.82%)가 가장 높은 변동률을 기록했고 강원 평창군(15.11%), 경기 여주군(13.10%)도 지역별 변동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국토부에 따르면 주로 기반시설 확충 등의 개발 호재 또는 도로나 전철 등 교통 여건 완화가 상승을 이끌었다. 거제시는 거가대교 개통에 따른 관광수요 증가, 강원 평창군은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로 경기장·기반시설 확충, 경기 여주군은 고속도로 개통으로 접근성을 개선한 점이 상승의 원인이 됐다.

서울시도 지난해 1.31%보다 3.69%가 상승했다. 자치구별 상승률을 보면 용산구가 7.40%로 가장 많이 상승했고 종로구 5.30%, 마포구 4.90% 등도 상승했다. 서울에서 개별공시지가가 가장 높은 곳은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이 있는 중구 충무로 1가 24-2번지로 평당 2억1450만원이다.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개별 공시지가가 평균 4.47% 올라 땅주인들의 보유세 부담도 다소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재산세만 부과되는 5억원 미만의 토지가 전체의 97%를 차지해 과도한 세 부담은 없을 것으로 분석된다.

종합합산 토지는 건물이 딸려 있지 않은 나대지로 5억원 초과면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된다. 건물이 딸려 있는 별도합산 토지의 경우는 80억원 초과면 종부세 대상이다.

예를 들어 종합합산토지인 서울 송파구 잠실동 299-11(181㎡) 토지의 경우 개별 공시지가가 지난해 6억3958만원에서 올해 6억6865만원으로 4.55% 올랐다. 작년 보유세는 243만원이었으나 올해는 8% 오른 263만원으로 추정된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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