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맹희-건희측 첫 재판부터 날선 공방… 재판부, 상속분할 합의문서 등 제출 요구
삼성가(家) 상속재산 분쟁을 둘러싼 첫 재판이 30일 열렸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 측과 삼남 이건희(70) 삼성그룹 회장 측은 첫 재판부터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2부(부장판사 서창원)는 30일 오후 4시 법원종합청사 동관 558호에서 이 전 회장 등이 지난 2월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재판은 1시간 30여분 동안 진행됐다. 법정에는 100명이 넘는 취재진과 방청객이 가득 차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변호인들의 대결도 눈길을 끌었다. 원고 측은 법무법인 화우 소속 변호사 9명을 투입했고 피고 측은 법무법인 세종·원·태평양 소속 변호사 6명으로 구성된 연합군으로 맞대응했다. 양측은 최대 쟁점인 이 회장이 보유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차명주식에 대한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제척기간의 만료 여부를 두고 법리싸움을 펼쳤다.
특히 피고 측 대리인은 “이 전 회장 등이 경영권 포기 대가로 충분한 재산을 분배 받았음에도 새삼 주가가 40배 이상 오른 이 회장의 삼성전자 주식을 나누어 가지려는 요구가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 대리인은 “피고 측이 원고를 부도덕한 사람으로 몰고 있다”며 “이 회장이야말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차명주식의 보유사실을 철저히 숨겨왔다”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대리인은 일방적인 주장보다 이에 부합한 증거를 통해 논리를 입증해야 할 것”이라며 양측에 1987년 삼성전자와 삼성생명 주식발행 자료와 상속분할 합의문서 제출 등을 요구했다. 다음 재판은 다음달 27일이다.
홍혁의 기자 hyukeu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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