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 19대 국회 문 열리자 마자 민생법안 입법 팔 걷어… ‘국민행복 5대 약속’ 12개 법안 제출
새누리당이 19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민생 입법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새누리당은 4·11 총선 공약인 ‘국민행복 5대 약속’을 지키기 위한 12개 관련 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황우여 대표는 29일 최고위원회에서 “비정규직 관련 등 12개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100일 안에 모든 법안을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12개 법안은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안 3개, 경제민주화 관련법안, 맞춤형 복지 관련법안, 장애인차별금지법안, 기업형슈퍼마켓(SSM) 규제 등에 관한 유통산업발전법안, 기술보증기금·신용보증기금 신융불량자 신용회복지원 관련 법안 등이다. 1호 법안인 비정규직 차별해소 관련법안은 정규직에 지급하는 현금과 현물을 비정규직에도 똑같이 지급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내하도급 근로자에 대한 근로조건 개선 등의 내용도 담았다.
진영 정책위의장은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인구 30만명 미만 도시에 대규모 점포 등의 입점을 제한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과 관련, “한시적 입점제한 기간은 5년”이라고 설명했다. 또 2016년까지 4대 중증질환(암·중풍·심장병·희귀병) 건강보험 100% 적용, 치매환자 노인장기요양보험 단계적 확대, 0∼5세 보육비·양육비 지원 및 필수예방접종 항목 확대 관련 내용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맞춤형 복지다.
이와 함께 국가 보증으로 서민들이 제1금융권에서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빌릴 수 있도록 해주고, 젊은이들이 열정과 잠재력만으로 평가받을 수 있는 ‘스펙초월 취업시스템’ 도입 등도 있다.
진 의장은 “비정규직, 중소기업, 장애인, 학생 등에게 희망을 주는 법안”이라며 ‘희망사다리법안’이라고 했다.
새누리당의 ‘희망사다리법안’ 드라이브는 12월 대선 전략과도 관련이 있다. 소모적인 정쟁을 피하고 민생과 복지에 초점을 맞춘다는 의지를 유권자들에게 내보인 것이다.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지난 총선 전략과도 흐름이 같다. 양극화 해소와 사회적 약자 보호, 경제 민주화를 최우선시하겠다는 메시지다.
김명호 기자 mh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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