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신숙자씨와 두딸 강제구금 결론… “즉각 석방·배상” 北에 촉구

Է:2012-05-29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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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반인도범죄철폐국제연대(ICNK)는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통영의 딸’ 신숙자씨의 두 딸 오혜원·규원씨를 임의적으로 구금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ICNK는 기자회견에서 “OHCHR 산하 임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이 1987년 이후 신숙자·오혜원·오규원씨의 구금이 임의적이었고 현재도 임의적이라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임의적이란 강제를 뜻한다. ICNK에 따르면 실무그룹은 “이들을 즉각 석방하고 적절한 배상 조치를 취할 것을 북한 정부에 요청한다”며 “이들 세 사람의 자유를 박탈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없이 수년 간 구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같은 행위는 세계인권선언의 8·9·11항과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9·14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ICNK는 유엔의 공식의견이 발표됨에 따라 ‘통영의 딸 송환대책위’(가칭)를 발족해 송환을 위한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대북 단파라디오 ‘열린북한방송’ 대표이자 19대 국회의원 당선자인 하태경씨도 “유엔의 공식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각국에 공식적으로 석방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남 통영 출신인 신씨는 독일 간호사로 파견돼 독일 유학생 오길남씨와 결혼, 85년 함께 월북했고 이듬해 오씨 혼자 북한을 탈출했다. 북한은 지난달 27일 “신씨가 간염으로 사망했고 두 딸은 오길남씨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다”는 내용을 OHCHR 실무그룹에 통보했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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