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속 안되는 ‘디아블로3’… 공정위 현장조사

Է:2012-05-28 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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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게임 ‘디아블로3’ 접속 불량으로 고객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 게임을 서비스하는 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코리아 서울 청담동 사무실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28일 알려졌다.

디아블로3는 서비스 초기 예상보다 많은 이용자들이 한꺼번에 몰리면서 게임 온라인 접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의 불만이 거셌다.

이에 따라 게임을 즐기지 못한 일부 이용자들의 환불요구가 잇따랐으며, 공정위 사이트에도 매일 100여건이 넘는 민원이 접수됐다. 그러나 블리자드 측은 이용자들의 이 같은 불만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블리자드 측이 밝힌 환불 규정에 따르면 패키지는 구매 후 7일 이내 개봉하지 않은 상태일 경우만 구매처를 통해 환불이 가능하며, 디지털 상품은 결제 뒤 바로 배틀넷 계정에 등록되므로 환불이 불가능하다. 단 디지털 상품 구매 시 결제오류 등의 사유로 중복 결제가 발생하면 결제취소를 이용해 해결할 수 있다.

디아블로3는 패키지와 디지털 상품으로 판매 중이며 일반판(패키지)의 경우 5만5000원이며, 한정판은 9만9000원에 판매됐다. 특히 해골모양의 USB, 원화집 등의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는 한정판은 희소성으로 인해 온라인 장터에서 30만~40만원 이상에 거래되기도 했다.

서윤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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