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국저축銀 회장 ‘윤현수’·한주저축銀 대표 ‘김임순’ 5월 29일 소환조사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단장 최운식 부장검사)은 윤현수(59) 한국저축은행 회장과 김임순(53) 한주저축은행 대표를 29일 소환조사한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윤 회장과 김 대표를 상대로 경영상의 위법성 여부를 확인하고 이르면 이번 주 내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계획이다.
합수단은 한국저축은행 직원들로부터 “윤 회장이 2월 17∼29일 계열사인 진흥저축은행 주식을 고가·허수 주문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진흥저축은행 주가는 약 70% 상승해 한국저축은행은 350여억원의 평가이익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윤 회장은 계열사인 경기·영남 저축은행의 대주주인 대한전선의 12개 계열사에게 1500여억원을 불법으로 대출해 대주주에게 대출해줄 수 없는 상호저축은행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대표도 같은 날 불러 고객예금 180여억원을 빼돌려 도주한 이모 이사와 브로커 양모씨와의 공모여부를 캐물을 계획이다. 검찰은 김 대표가 차명으로 소유한 경기도 수원의 극장과 상가건물의 담보를 허위로 부풀린 뒤 150여억원을 대출받은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노만경)는 신삼길(54·구속기소) 삼화저축은행 명예회장 등 경영진 3명에게 T 창업투자회사로부터 횡령한 9억여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씨가 회사에게 돈을 빌렸다는 주장을 입증할 근거가 없다”며 “최대주주였던 신씨는 관련법상 회사와 금전적 거래를 할 수 없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다.
홍혁의 기자 hyukeu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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