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실습확인서로 ‘억대장사’… 대학교수 등 26명 적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따는 데 필수인 현장실습확인서를 돈을 받고 허위로 발급해준 복지시설 운영자와 대학교수 등 26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돈을 주고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얻은 이들은 1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한동영)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요건인 현장실습 확인서를 허위·위조 발급해주고 1억5000여만원을 챙긴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로 노인복지센터 운영자 백모씨(45)를 구속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같은 수법으로 2억3000만원을 챙긴 대학교수 양모(50)씨와 알선업체 운영자 기모(38)씨 등 3명도 구속기소하고, 범행 가담정도가 가벼운 22명은 불구속기소했다.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은 평생교육원 등에서 일정과목을 이수하고, 노인복지센터 등 복지시설에서 120시간 이상 현장실습을 한 뒤 확인서를 한국복지사협회에 제출하면 취득할 수 있다. 2급 자격증을 따면 사회복지관 취업 및 사회복지분야 공무원 시험응시 자격이 주어지고 요양원, 양로원, 실버센터 등 사회복지시설 설립도 가능하다. 사회복지사 인기가 높아지면서 현재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는 10만여명, 2급 사회복지사는 41만여명에 이른다.
백씨 등은 한국복지사협회가 실습확인서의 진위를 심사할 권한이 없는 점 등을 악용해 알선업체와 짜고 학생 1인당 20만∼40만원을 받고 실습확인서를 발급해줬다. 알선업체를 찾은 사람들은 승진을 위해 자격증이 필요한 직장인 등으로 120시간 현장실습을 이수할 여건이 안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2008년 말부터 현장실습을 하지 않은 실습생에게 533차례 허위·위조 실습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실습비 명목으로 1억5200여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양 교수는 2010년 1∼5월 기씨와 공모해 교육생들로부터 6342만원을 받고 193차례 허위 실습확인서를 발급했다. 기씨는 302차례 허위 실습확인서 발급을 도와주고 9267만원을 챙겼다.
검찰은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부정 발급받은 학생은 처벌하지 않고 협회와 직장에 통보키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현행법상 사회복지법인·시설 종사자나 복지전담 공무원은 사회복지사 중에서 임용하도록 하고 있어 사회복지사 2급 자격도 1급 시험과 같이 국가시험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사회복지 관련 학과를 운영하는 대학은 복지시설의 현장실습 실태를 지도·감독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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