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家 상속분쟁 5월30일 첫 재판… ‘상속권 침해행위 시점’ 최대 쟁점
삼성가(家) 상속재산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첫 재판이 30일 열린다.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장남 이맹희(81) 전 제일비료 회장과 삼남 이건희(70) 삼성그룹 회장이 장외 설전까지 벌이며 한 치의 양보 없이 맞서온 터라 법정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제32민사부(부장판사 서창원)는 이 전 회장 등이 지난 2월 이 회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첫 변론기일을 30일 오후 4시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동관 558호에서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전 회장은 선대회장이 생전에 제3자 명의로 삼성생명 주식 등을 신탁한 사실을 이 회장이 다른 상속인에게 알리지 않고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자신의 단독명의로 변경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실명전환해 보유 중인 삼성생명 및 삼성전자 주식, 이익배당금 및 주식 매각대금의 상당액을 법정상속분에 따라 반환해줄 것을 청구했다. 이 회장 측은 지난달 27일 제출한 준비서면에서 “선대 회장으로부터 물려받은 삼성전자 주식은 한 주도 남아있지 않다”며 “이 전 회장 등이 유산이라고 주장하는 삼성전자 주식은 상속재산을 처분한 뒤 차명으로 보유하던 별도 주식”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의 최대 쟁점은 상속회복청구권이 존속하는 제척기간이 경과했는지 여부다. 민법 999조 2항은 상속권의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전 회장 등은 이 회장이 차명주식을 실명으로 전환한 2008년 12월 31일을 상속권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6월 이 회장 측으로부터 ‘상속재산 분할관련 소명’과 ‘차명재산에 대한 공동상속인들의 권리 존부’ 문서를 전달받고서야 상속권 침해행위를 알았다고 밝혔다.
반면 이 회장 측은 선대회장이 사망한 1987년 11월부터 삼성생명 차명주식을 독자적으로 점유·관리해오면서 주식배당금을 수령했으므로 제척기간 10년이 이미 지났다고 주장했다. 또 삼성 비자금 특검팀이 2008년 4월 17일 수사결과 발표 당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차명주식을 언급했기 때문에 공동상속인들이 그때 상속권 침해사실을 알았다고 봐야 하므로 제척기간 3년도 경과했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 측이 생전증여를 주장할 가능성도 있다. 재판부가 생전증여를 인정할 경우 사후상속을 전제로 한 상속회복청구권은 성립되지 않는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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