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퇴’도 2주 숙려기간 갖는다… 교과부, 6월부터 고교생에 우선 적용
다음달부터 고교생이 학교를 자퇴하기 앞서 2주 이상의 숙려기간을 갖도록 하는 ‘학업중단 숙려제’가 시행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여성가족부와 함께 학교 밖에 방치되는 청소년을 줄이기 위해 우선 고등학생부터 학업중단 숙려제를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학업중단 숙려제는 학업중단 징후가 보이거나 학업중단 의사를 밝힌 학생 및 학부모에게 위(Wee)센터 및 위(Wee)클래스, 청소년상담지원센터 등의 상담을 받으며 14일 이상 숙려하는 기간을 갖도록 하고 있다. 신중한 고민 없이 학업을 중단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는 것으로 숙려기간 중 출석을 인정 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여나갈 예정이다. 질병, 유학, 방송통신고 전학 등은 숙려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숙려기간 동안 학생은 개인·집단 상담, 심리검사 등 학업복귀 프로그램에 참여하거나 학업중단 이후 겪게 될 삶의 상황을 안내받는다. 여성부에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지원하는 두드림 존, 학습지원 프로그램 등 각종 프로그램 정보를 제공받는다.
국내 고교생 중 학업을 중단하는 학생은 2011년 2월 기준 3만4091명으로 전체의 1.74% 수준이다. 일반고 학생은 1.12%인 1만6785명, 전문계고 학생은 3.71%인 1만7306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중학생은 0.83%인 1만6320명, 초등학생은 0.31%인 1만181명이 학업을 중단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학업중단 숙려제 시행으로 고등학생의 학업중단율이 10% 이상 감소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실제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해 숙려제를 시범실시한 결과 상담 학생 2073명 중 17.8%인 369명이 자퇴의사를 철회했다.
전정희 기자 jhjeon@kmib.co.kr
GoodNews paper Ϻ(www.kmib.co.kr), , , AIн ̿
Ŭ! ̳?
Ϻ IJ о
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