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개원 코앞인데… 檢 ‘부정경선’ 밝혀낼까
통합진보당의 부정경선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가 국회 개원 일정과 어떻게 보조를 맞추면서 진행될지 주목된다. 이 사건 수사는 부정경선으로 당선된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거취와 관련된 만큼 검찰도 국회 일정과 정치권의 분위기를 감안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통합진보당 부정경선과 관련해 압수한 서버 3개의 자료에 대한 이미지 복사 작업 등을 지난주 완료하고 현재 수사에 활용하기 위한 파일변환 작업을 진행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검찰이 당초 예상한 대로 서버에서 통합진보당 당원명부와 선거인명부, 경선 투·개표 관련 자료 등이 발견된다면 수사는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만약 부정한 금품거래나 부정경선을 논의 또는 지시한 문건, 각종 비밀문건 등이 들어있다면 파장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이 경우 검찰 수사는 전방위로 확대될 수도 있다. 검찰이 ‘통합진보당의 심장’을 쥐게 되는 셈이다.
그러나 검찰에게 주어진 시간은 거의 없다. 국회가 오는 30일 개원하면 현재 비례대표직 사퇴압박을 받고 있는 이석기·김재연 당선자 등은 곧바로 국회의원 신분이 된다. 휴일을 제외하면 하루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의원은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에 국회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부정경선이나 다른 의혹에 개입된 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이들을 강제로 데려다 수사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 이들이 불체포특권 우산 아래 숨어버리면 수사는 장기전이 불가피하다.
다만 새누리당은 “종북성향 의원이 국회에 들어와선 안 된다”며 이석기·김재연 당선자의 제명 결의안을 끝까지 밀어붙이겠다는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통합진보당 인사들이나 비례대표 당선자들의 불법행위를 확인하게 된다면 이들에 대한 여론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더 이상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다. 민주통합당도 현재는 “제명안 추진은 보수단체를 겨냥한 포퓰리즘”이라고 버티고 있지만 여론의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
한편 통합진보당 압수수색을 비판하며 검찰청사에서 불법 기습시위를 벌인 혐의(건조물침입 등)로 검찰이 청구한 대학생 신모(21)씨와 윤모(22)씨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26일 기각됐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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