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비리’ 공무원 1명 추가구속

Է:2012-05-27 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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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최경규)는 경북 칠곡군 낙동강 사업 구간(칠곡보) 공사 당시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건설업체로부터 91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 소속 6급 공무원 이모(51)씨를 추가 구속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4대강 사업 비리로 검찰에 구속된 공무원과 건설사 임직원은 모두 11명으로 늘었다.

앞서 검찰은 각각 공사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각각 2700여만원과 38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부산지방국토관리청소속 5급 김모(53)씨와 6급 이모(51)씨를 구속했다. 또 공사비를 부풀리는 방법 등으로 돈을 빼내 40여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업무상 횡령 등)로 전 낙동강 칠곡보 현장책임자 지모(55·대우건설 상무)씨와 모 하청업체 대표 백모(55)씨 등 8명을 구속했다.

검찰은 달아난 업체 임직원 2명의 신병확보에 나서는 한편 비자금이 정·관계 로비 자금으로 쓰인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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