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선정 정보 공개하라” 법원, 회의록·심사자료 일체… 보도채널 관련 내용도

Է:2012-05-25 1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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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종합편성 및 보도전문 방송채널 사업자 승인관련 회의록과 심사자료 일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방통위는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보공개를 통해 방송사업자 승인 과정에서 제기된 외압 및 특혜 의혹 등이 밝혀질 것으로 보여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행정법원 제3부(부장판사 심준보)는 25일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방통위가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방통위가 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심사업무를 완료한 마당에 정보가 공개되더라도 향후 방송사업자 심사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지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해 1월 방통위가 방송사업자를 승인한 2010년 12월 31일자 전체회의 회의록, 심사위원회 심사자료 일체,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법인 또는 개인의 참여현황, 중복참여 주주 현황 등을 공개할 것을 청구했으나 비공개가 결정되자 소송을 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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