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의 책임이 된 日 강제징용 배상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가해자인 일본 기업들로부터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광복 67년만에 처음으로 열렸다. 대법원이 24일 일본에 강제로 끌려갔던 징용 피해자 9명이 미쓰비시 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법률적으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적용할 수 없고, 이들의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 최고재판소의 판결은 우리 헌법 가치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분명히 밝혔다는 의미가 있다.
일제의 식민지배 자체가 불법이므로 일제의 국가총동원법과 국민징용령을 한반도에 적용할 수 없으며 소멸시효도 신의성실의 원칙에 비춰 아직 남아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의 논리가 새로운 것은 아니지만 일제 강점기의 수탈을 정당화하기 위해 만든 법을 우리 사법부가 인정할 수 없다고 선언한 것은 의미가 적지 않다. 따라서 징병, 일본군위안부 문제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문제는 이들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기까지는 앞으로 적지 않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일본 정부와 법원이 원초적으로 한반도 점령을 합법이라고 주장하는 만큼 피해자들이 미쓰비시 중공업 등의 재산을 압류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이 법원에 이의신청을 내 받아들여질 경우 그간의 노력은 물거품이 될 가능성이 높다.
사정이 이런 만큼 정부는 강제징용으로 말 못할 고통을 당한 이들의 상처를 조금이라도 위로해 주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정부가 왜 존재하는지를 보여줘야 할 순간이 다가왔다는 말이다. 어차피 가해 기업의 보상 거부가 뻔히 예상되는 만큼 외교채널을 모두 가동해 일본 정부가 손해배상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최고의 역량을 발휘하기 바란다.
일본 정부도 나치 만행에 배상금을 지급한 독일의 사례를 교훈삼아 배상에 성의를 보여야 함은 물론이다. 일본군위안부 등으로 끌려가 피해를 입은 국민 대다수가 이미 유명을 달리했다. 정부는 유가족들의 상처를 달래기 위해서라도 일제 만행의 피해자 정책을 근본부터 다시 세웠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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