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日기업, 강제징용 배상하라”… 원심 깨고 불법·책임 첫 인정 판결

Է:2012-05-24 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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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된 피해자들에게 일본 기업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피해자 및 유족들이 손해배상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합법적인 길이 열렸다. 당시 연인원 800만명이 강제 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갔고, 현재 2만5000여명이 생존해 있어 소송이 잇따를 전망이다.

국민일보는 2010년 3월 1일부터 ‘잊혀진 만행, 일본 전범기업을 추적한다’는 18차례 시리즈 기사를 통해 미쓰비시 등 일제 강점기 일본기업의 밝혀지지 않은 강제징용 실태를 재조명하고 이들의 배상책임을 촉구했다.

대법원 제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4일 강제징용 피해자 여운택(90)씨 등 9명이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1억원과 미지급 임금 100만원을 지급하라”며 미쓰비시중공업과 신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과 부산고법으로 각각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일본 재판소가 원고 등의 청구를 기각한 것은 식민지배가 합법적이라는 전제 하에 내린 판결로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자체를 불법으로 본 대한민국 헌법의 핵심적 가치와 정면으로 충돌한다”며 “일본 판결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은 한국의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여씨 등은 1943년∼1944년 일본 히로시마 미쓰비시 기계제작소 및 오사카제철소에 끌려가 열악한 환경에서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렸다. 이후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작업이 중단되자 각자 비용을 마련해 귀국했으나 피폭 후유증과 사회·경제적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들은 1995년 히로시마지방재판소에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소멸시효 완성’을 이유로 기각됐고 일본 최고재판소도 2007년 패소를 확정했다. 이에 2000년 5월 한국 법원에 같은 소송을 냈으나 1·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상고심까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미쓰비시제철소 및 조선소에 강제 징용된 원고 이근목씨 등 5명은 세상을 떠났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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