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금원 회장 징역 2년6개월… 대법, 횡령·배임 원심 확정
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회삿돈을 빼돌려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로 기소된 강금원(60) 창신섬유 회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강 회장은 임원주주 단기대여금 명목 등으로 회사자금을 인출해 개인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사회의 승인을 거치지 않고 이자 및 변제기일도 정하지 않았다”며 “더욱이 횡령한 돈의 규모가 해당 기간 회사 매출액의 20%(시그너스 컨트리클럽) 또는 45%(창신섬유)에 이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시그너스와 창신섬유간 금전거래 과정에서 편의상 강 회장의 예금계좌를 중간에 개입시킨 것은 회사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이상 강 회장에게 불법영득 의사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며 창신섬유 보통예금 및 대출금과 관련한 검사의 상고는 기각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후원자인 강 회장은 2005년 1월∼2008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는 창신섬유와 시그너스 컨트리클럽에서 305억원을 임의 사용한 혐의로 2009년 4월 구속기소됐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인 2009년 5월 뇌종양 등 건강상 이유로 보석으로 석방됐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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