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된다면 뭐든… 유독물질로 치아미백 시술 충격

Է:2012-05-24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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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된다면 뭐든… 유독물질로 치아미백 시술 충격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로 인체에 해로운 불법 치아미백제를 만들어 사용한 치과병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여러 차례 사용금지를 촉구했는데도 이들 병원은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 불법 미백제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고농도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로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만들어 치아미백 시술을 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A치과그룹 산하 치과병원의 의사와 상담실장 등 43명과 치재료 납품업체 대표 4명 등 47명을 불구속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해외에 체류 중인 A치과그룹 대표 김모(46)씨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치과그룹의 21개 지점은 2008년 6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34.5% 농도의 공업용 과산화수소수와 치아연마제를 혼합해 만든 무허가 치아미백제로 환자에게 치아미백 시술을 해왔다. 치재료 납품업체 대표 정모(60)씨 등은 불법재료로 사용되는 줄 알고도 34.5% 농도의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를 병당 9000∼1만원에 납품하고, 제조방법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납품한 과산화수소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상 유독물로 분류되며 주로 종이펄프 및 섬유의 표백이나 폐수처리 등에 사용된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석 결과 이들이 만든 미백제에는 과산화수소가 31∼32% 함유돼 섭취할 경우 입, 목, 식도에 심한 자극과 화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환경부는 과산화수소가 6% 이상 혼합돼 있으면 유독물로 분류한다. 현재 국내에 정식으로 허가받은 치아미백제는 44종이며 이 중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된 2종도 과산화수소 함량이 15%를 넘지 않는다.

A치과그룹 대표 김씨는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 그룹산하 111개 치과병원에 불법 치아미백제를 만들어 사용토록 했다. 이 중 21개 지점이 1년에 100명 이상의 환자들에게 무허가 치아미백제를 시술했으며 이들에게 치아미백시술을 받은 환자는 4000명이 넘었다. 이들 병원은 무료 또는 저가로 치아미백을 해준 뒤 임플란트나 치열교정 등 고가의 진료를 유도했으며, 미백시술 후 환자들이 통증을 호소해도 시술 후 발생하는 일반적인 증상이라며 진통제를 처방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과정에서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로 만든 불법 치아미백제가 상당수 치과병원에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포착했다”면서 “일반 치과병원으로도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세영 기자 sysoh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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