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권혁 회장에 ‘모순된 소송’

Է:2012-05-24 1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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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선박왕’ 권혁 회장에 대해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신청을 법원에 냈으나 기각됐다. 국세청은 권 회장을 국내거주자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뒤 법정소송을 벌이고 있어 당초 입장과 모순된 주장을 한 셈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문준필)는 서울 반포세무서장이 권 회장을 상대로 진행 중인 종합소득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과 관련해 “소송비용의 담보로 1억5200여만원을 공탁해 달라”며 낸 지급명령 신청을 지난 17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다.

소송비용 담보제공 명령신청이란 국내 비거주자인 소송 상대방이 패소했을 때 소송 비용을 받기 어려워 미리 담보물을 확보하기 위한 절차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재산 대부분을 해외법인을 통해 보유하고 있다는 이유로 담보제공 신청을 했다.

재판부는 “국세청은 권 회장이 국내에 주소를 둔 거주자인 것을 전제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했으면서도 부과처분 사유와 반대로 비거주자임을 전제로 이번 신청을 냈다”며 “이는 국세청 스스로 자신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경우 본안 소송에서 패소할 것이 명백하므로 소송비용의 담보명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권 회장이 종합소득세와 법인세 4100억원을 탈루했다”며 고발했고, 검찰은 김 회장을 역외탈세 등 혐의로 기소해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권 회장은 세금 부과가 부당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노석철 기자 schroh@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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