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들 고액 강연 그만!… 권익위, 직급별 상한 기준 제시
앞으로 장관 40만원, 차관 30만원, 과장급 이상 23만원, 5급 이하 공무원은 시간당 12만원 이상 받는 ‘고액’ 강연을 해서는 안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4일 공무원의 직급별 외부 강연료 상한액을 공개했다.
적용 대상은 중앙행정기관(42개), 광역자치단체(15개), 교육자치단체(16개), 일부 기초단체와 공직 유관기관이다. 앞으로 이들 기관은 권익위가 제시한 기준 범위 내에서 별도 지침을 마련해 시행해야 한다. 다만 직무와 관련 없는 강연이나 강연이 아닌 각종 심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권고안은 강제성은 없지만 권익위가 실시하는 ‘반부패 경쟁력 평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대상 기관들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권익위는 또 각 기관이 분기별로 직원 외부 강연 실태를 파악하고 직무와 유착되거나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로 잦은 출강을 하는 직원은 문책토록 했다. 인허가나 단속 권한 등을 행사하는 공무원들이 강연을 명목으로 민간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아 챙기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공무원 행동강령’에 공무원은 강연 요청기관이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해 대가를 받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체적 기준이 없어 회당 100만원이 넘는 고액 강연료를 받더라도 제재할 근거가 없다.
한민수 기자 msha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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