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은 정량 초과해 약 처방하고 공단은 심사 부실로 206억 과다 지급

Է:2012-05-24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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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요양 급여 실태 조사

의사가 환자에게 정해진 용량을 넘도록 약제를 처방해도 심사가 부실해 거의 적발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1일 투여량을 넘으면 인체에 해로운 약품까지 과다 처방된 것으로 나타나 국민 건강을 해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감사원은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관리실태’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감사 결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은 ‘약제 전산심사’ 프로그램의 개발 인력 부족 등을 이유로 1일 투여량 한도가 정해진 약제별 인정 범위에 대한 세부 심사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원래 심평원은 병원 등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적합한지 확인하고 특히 환자의 연령, 체중, 약물 반응 등을 고려해 정해 놓은 1일 투여량 한도를 벗어나서 처방·투여된 약제 요양급여비용을 조정해 삭감하도록 돼 있다.

또 감사원이 2010년 1월∼2011년 9월까지 13개 품목의 약제 요양급여비용 심사 실태를 점검한 결과 50만8981건(39억1377만여원)이 1일 최대 투여량을 넘어 청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86.8%에 이르는 44만1980건(37억2077만여원)이 그대로 청구됐고, 13.2%에 해당하는 6만7001건(1억9300여만원)만 삭감이 이뤄졌다.

아울러 요양급여에 대한 전산심사 관리가 허술해 200억원이 넘는 돈이 삭감·조정되지 않고 병원들에 지급됐다. 2009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입원환자 식대를 비롯한 32개 항목에서 급여기준에 위반돼 과다 청구된 요양급여비용이 234억3900여만원에 달했지만 206억8100여만원이 삭감되거나 조정되지 않았다.

최현수 기자 hschoi@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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