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시중, 법원 구속집행정지 여부 결정 前에 복부대동맥류 수술
서울 양재동 복합물류단지 인허가 청탁과 함께 8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최시중(75·사진)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23일 복부대동맥류 수술을 받았다.
법무부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최 전 위원장은 지난 21일 서울 일원동 삼성의료원에 입원한 뒤 수술 준비를 마치고 이날 오전 7시쯤부터 수술에 들어갔다. 법무부 관계자는 “밖에서 수술해야 한다는 구치소 의료진의 판단에 따라 구치소장의 결정으로 21일 오전에 직원을 붙여 병원으로 보냈다”며 “법원에서는 22일 오후 5시에 구속집행정지 심리기일이 잡혔다고 알려왔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정선재)는 최 전 위원장이 신청한 구속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심문은 최 전 위원장이 입원으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검사, 변호사, 전문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진행됐다. 전문위원은 심문에서 “객관적으로 수술이 필요한 상황으로 판단된다”며 “회복기까지 합쳐 통상 입원치료 20일 정도가 필요하지만 나이와 합병증 유무, 수술경과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의견을 전달했다.
김재중 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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