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개숙인’ 북한… 중국 어선 3척·어민 29명 전원 아무런 대가없이 석방

Է:2012-05-21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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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나포됐던 중국 어선 3척과 어민 29명이 21일 새벽 조건 없이 석방돼 이날 오전 7시쯤 랴오닝성 다롄(大連)항에 도착했다. 지난 8일 새벽 이들이 서해상에서 나포된 지 13일 만이다.

관영 신화통신은 중국 어선들이 북한 나포 세력에게 돈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북한 나포 세력은 중국 선주들에게 270만 위안(약 4억9900만원)을 요구한 뒤 120만 위안(약 2억2200만원), 90만 위안(약 1억6600만원)으로 각각 금액을 낮춰주기도 했다.

이처럼 북한 측이 당초 요구 조건을 포기하고 서둘러 중국 어민들을 석방한 것은 해적들이나 할 수 있는 행위를 저지르다 중국 내에서 반북 정서가 확산되자 당황했기 때문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중국 어선 나포 사건은 북한과 중국 사이에 서해상 어업 경계를 구분하는 어업협정이 없는 데서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1962년 당시 김일성 북한 주석과 저우언라이 중국 총리가 체결한 북·중 국경조약에 따르면 양국 사이 서해 경계선은 압록강 하구(동경 124도10분6초)를 기준점으로 남쪽으로 곧게 내려 그은 선이다. 하지만 이를 서해 어업 경계로 삼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베이징의 한 외교 소식통은 “중국 어선이 나포된 곳은 북한 어선들이 기름 부족 때문에 활발하게 어로행위를 하지 않는 해역”이라며 “북한 해군은 이곳에서 조업하는 중국 어선들에게 돈을 받고 ‘딱지’로 불리는 조업허가증을 발행해왔다”고 말했다.

이러한 관행은 북한 해군이나 중국 랴오닝성과 산둥성 어민들은 잘 알고 있었지만 북한 정부나 중국 당국은 자세한 상황을 잘 몰랐을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사건은 북한 측이 관행대로 문제를 해결하려 했으나 중국이 이를 거부했기 때문에 공개되기에 이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중국 선박 회사는 북한 해군 측 요구 금액이 감당할 수준을 넘어서자 이를 언론에 공개했고 이어 양국 외교 문제로 비화됐다는 것이다.

베이징=정원교 특파원 wkcho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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